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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27~28일 소환 조사
뉴스1
업데이트
2018-09-27 14:45
2018년 9월 27일 14시 45분
입력
2018-09-27 10:39
2018년 9월 27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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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뉴스1DB © News1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27~28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원 지사의 혐의는 허위사실공표 2건, 사전선거운동 2건, 뇌물수수 1건 등 총 5건이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고발한 건이다.
문 후보는 지난 5월 18일 한 방송 토론회에서 “원 지사가 2014년 8월 골프장이 있는 한 고급 휴양시설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달 26일 원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 제안을 받은 적은 있으나 거절했고 지사 도지사 취임 후 단 한 번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해명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원 지사를 고발했다.
또 다른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원 지사가 5월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발언으로 이 역시 문 후보 측이 고발한 건이다.
당시 원 지사는 “제주도의 중국 자본 유입과 난개발을 촉발시킨 것이 전임 도정과 당시 도의회 의장이던 문대림 예비후보”라고 주장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 자리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혐의다.
원 지사는 서귀포에서 있었던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27일 오후 8시 서귀포경찰서에서 먼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28일 오후 6시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원 지사를 27일과 28일 이틀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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