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해 이날 공개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총 231건으로 4132만869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등 술집이 총 236건이고 액수로는 3132만 5900원에 이른다.
심재철 의원은 또한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에 사용 금액도 1197만3800원(평균 17만1054원)에 달했으며,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 6887만 7960원(평균 14만5619원)이 지출되었다”고 지적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다음은 심재철 의원 보도자료 전문▼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 청와대, 심야 및 주말 등 부적절 업무추진비 총 2,072건(245,947,080원)
-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등 술집 총 236건(31,325,900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 동안을)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2017년5월~2018년 8월)를 근거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1. 심야시간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 현황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총 231건 해외에서 사용된 건수는 00시 00분 00초로 기록되며 해당 지출내역은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음.
41,328,69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도 1,611건 204,618,390원에 달했다. 비정상시간대 231건(41,328,690원)+주말·공휴일 1,611건(204,618,390원)= 총 2,072건(245,947,080원)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각종 주점에서 사용, 업무추진비의 사적 용도 지출 의심 건
또한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건(31,325,900원)에 달했다. 정부의 업무추진비는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의원실에서는 상호명을 분석하여 이를 밝혀냈다.
◎ ‘비어(Beer)’,‘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 118건 13,001,900원
◎ ‘주막’ ‘막걸리’ 포함된 상호명 43건, 6,917,000원
◎ 이자카야 상호명 38건, 5,570,000원
◎ 와인바 상호명 9건, 1,866,000원
◎ 포차 상호명 13건, 2,577,000원
◎ BAR 상호명 14건, 1,390,000원
3. 업무추진비 업종 누락(부실 기장) 및 과다한 지출 의혹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총 3,033건에 달하고 사용금액도 414,695,454원에 달했다. 해당 지출내역들에는 가맹점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되어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부적절한 내역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서는 씀씀이가 큰 지출내역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에 사용 금액도 11,973,800원(평균 171,054원)에 달했으며,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 68,877,960원(평균 145,619원)이 지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5,000원), 미용업종 3건(18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7,850원/ 주말휴일공휴일 사용), 백화점업 625건(72,609,037원/평일), 오락관련업 10건(2,412,000원) 등 사용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들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였고, 술집과 BAR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도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9월 27일
국회의원 심재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