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부비리신고 중 절반 이상을 불문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시비를 가리거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결론지은 것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비리신고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접수된 내부비리신고 96건 중 과반인 50건이 불문종결됐다. 또 96건의 내부비리신고 중 처리된 건수는 38건, 8건은 조사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내부비리신고 96건 중 불문종결 처리가 과반을 넘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용기있는 내부비리 신고자의 신고가 과연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경찰조직 스스로 자정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내부고발 검증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조직내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한 단계 발전시킬 내부고발은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행위이자 우리사회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2012년 8월부터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 중이다.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내부비리신고 접수 및 관리기능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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