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심재철,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에 ‘사적사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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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7일 12시 53분


심재철 “심야·주말 2억4594만원…주점 등 사적사용 의심”
靑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나서면서 청와대와 또다시 ‘예산 사적사용’에 관한 공방을 벌였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를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나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지출이 2억4594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정상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총 231건으로 4132만869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지출건수는 총 1611건으로 2억461만8390원이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 측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도 236건(3132만5900원)에 달했다”며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의원실에서는 상호명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호명별로는 Δ‘비어·호프·맥주·펍’ 118건(1300만1900원) Δ‘주막·막걸리’ 43건(691만7000원) Δ‘이자카야’ 38건(557만원) Δ‘와인바’ 9건(186만6000원) Δ‘포차’ 13건(257만7000원) Δ‘바(BAR)’ 14건(13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업종’이 누락되어 있는 것도 총 3033건(4억1469만5454원)이었으며, 인터넷 결제나 미용업종, 백화점, 오락관련업 등 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날 청와대는 내부 규정에 어긋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가급적 근무시간이나 심야가 아닌 저녁시간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검찰이 지난 21일 심 의원의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에 관해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와 심 의원 등 한국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행정부의 국회 입법부에 대한 유린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의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실 압수수색 건은 단순히 국회의원 한 개인의 불법 비리혐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행정부에 의해 국회 입법부가 유린당한 행위”라며 “앞으로 이렇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국정감사를 (의원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각한 대의민주주의의 실종이고 위기”라며 “한국당은 이 위기를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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