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사용·사적용도 지출 등에 일일이 반박
“정부 예산 규정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
청와대는 27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심야 및 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네 가지 항목을 조목조목 부인했다.
청와대는 우선 ‘심야시간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추진비의 사적용도 지출 의심 건’에 대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해당 시간·장소에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수천건 업종누락 주장’에 대해서도 추측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자영업·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한 가운데,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등록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류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기타 부적절한 사용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 등 관계규정과 국민정서에 부합하게 업무추진비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의 경우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며, 백화점 이용 건은 각종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 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락 관련 산업 사용 건은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을 해당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시 사용한 것으로 부당한 집행이 없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규정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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