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원 등 261명에 2억5천 지급”
靑 “규정대로 지급한 정식 자문료…법적대응 할 것”
현직 청와대 춘추관장·부대변인·선임행정관 등을 비롯해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부당하게 회의수당을 받아왔다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8일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 명목으로 참석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에 걸쳐 많게는 수백만원씩 회의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심 의원은 위 사례들은 청와대 직원 중 확인된 사례들만 분석한 것으로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한 회의비를 받았을 것이라고 봤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 회의 참석자 중에는 정부 산하기관 담당자들도 있는데 이들도 관련 업무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참석수당을 받은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됐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 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 가며 부당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예산지침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관련자 처벌 및 회수를 해야 하며, 감사원은 청와대 및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부당한 회의비 지급과 관련한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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