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방선거 후 재산 ‘반토막’…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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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8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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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지출 절반 ‘뚝’…보전액 미반영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일 오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2018년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2018.8.20/뉴스1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일 오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2018년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2018.8.20/뉴스1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광주 남구 양림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2018.6.13/뉴스1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광주 남구 양림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2018.6.13/뉴스1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재산이 6·13 지방선거 직후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공직자위원회가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 ‘6·13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재산 공개내역’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의 재산은 4억1652만원, 김영록 지사의 재산은 8억7482만원이었다. 신고액은 7월1일자 기준이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6·13 지방선거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8억7842만원과 15억424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이 신고액과 비교하면 이 시장은 53%(4억6190만원), 김 지사는 43%(6억6752만원)의 재산이 줄어든 셈이다.

두 사람의 재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원인은 선거비용 때문이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6억412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 이 시장은 이 중 3억7651만원을 은행에서 빌렸다고 정부공직자위원회에 신고했다.

10억7066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쓴 김 지사도 선거 과정에서 예금액이 4억4228만원 줄었고, 채무액은 2억4592만원 늘어났다. 김 지사는 선거자금과 생활비로 예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금액은 지난 7월1일 기준이어서, 8월10일 집행된 선거비용 보전액을 감안하면 실제 두 사람의 재산은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장(84.07%)와 김 도지사(77.08%)는 선거비용 전액 보전 기준 득표율인 15%를 거뜬히 뛰어넘으며 당선됐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실거래액 5억 7600만원)가 재산목록 1호였다.

예금은 본인 7800여만원과 배우자 2600여만원 등 1억 3100만원, 토지는 고향인 함평에 본인 소유의 4650만원 상당의 논과 임야가 있었다.

유가증권은 비상장인 광주시민축구단(광주FC) 주식 200주(100만원)를 소유하고 있었고 본인 소유 자동차는 2016년식 제네시스 G80(3980만원)를 신고했다.

김영록 지사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주상복합 건물(10억7000만원)이 신고재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예금은 본인 1억2400여만원, 배우자 5300여만원 등 1억9049만5000원이었다. 본인 소유 자동차는 2004년식 뉴그랜저XG(245만원)를 신고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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