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8개월 실형 확정…남은 형기 3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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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8일 14시 28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1)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오히려 공익에 반한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위원에 대해 형이 다시 집행될 전망이다. 다만 남은 형기는 단 3일 뿐이다.

지난해 7월 12일 구속된 이 전 위원은 석방 전까지 이미 7개월 27일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형기를 거의 다 채웠다.

함께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56)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56)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직접 제보 내용을 조작한 이유미 씨(39)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위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말 이유미 씨에게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제보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공명선거추진단에 제공하는 등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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