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심재철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징계안에는 “국회의원 심재철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47만여건에 달하는 정부의 비인가 행정 자료를 확보했고,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하여 국가안위 및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심재철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며 국가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다.
또한 “국회의원 심재철이 그동안 주장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의 소명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임이 밝혀졌음에도 비공개 불법 취득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트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155조 16조에 따라 국회의원 심재철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강병원 의원은 징계안 접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 2차관은 심 의원실에 가서 불법 유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고 접근할 수 없는 정보니 되돌려 달라고 여러차례 호소하고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심 의원은 이것을 거부했다. 후반기 국회 윤리위가 구성되자마자 심 의원 징계안을 엄히 다뤄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도 “심 의원의 불법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더이상 국정감사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원으로서 적법한 감사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윤리위가 속히 구성돼 징계요구안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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