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보고서’ 3일 기한으로 국회에 재송부 요청
다음달 1일까지…국회가 응하지 않아도 임명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달 1일까지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땐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을 시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유은혜 보고서’ 재송부 불발시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는 물음에 “제가 짐작한 바는 있으나 대통령께서 최종결정을 내리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임명강행을 부인하지 않아,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임명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은혜 의원(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오늘 한다. 기한은 (다음달)1일까지”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청문을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절차가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청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유 후보자의 경우, 지난 3일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23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지만 추석연휴 등으로 27일로 시한이 연장됐다.
그러나 국회는 데드라인인 전날(27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했고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됐다.
통상 재송부 기한은 5일이 제시돼왔으나 문 대통령은 이번에 사흘만 말미를 줬다. 이는 교육 현안이 산적한데다 교육 분야의 리더십 공백상태를 얼른 끝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상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임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교육위 파행 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제73차 유엔총회 참석 후 전날 밤 경기 성남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 내외는 청와대로 복귀하지 않고 곧장 경남 양산 사저로 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하루 연차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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