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다음달 10일 실시되는 국정감사 일정 및 피감기관, 증인 등 계획을 28일 최종 확정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방위는 10일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등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12일 합동참모본부, 15일 방위사업청, 23일 병무청 등 29일 종합감사까지 중앙행정기관 3개, 직할부대 및 기관 26개, 소속기관 6개, 각군 예하부대, 공공기관 등 총 6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단독 국감을 하지 않는 대신, 23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남영신 안보지원사령관은 10일 국방부 및 직할부대 감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당은 안보지원사 창설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신인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파문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안보지원사 단독국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며 협의에 난항이 이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막판 중재안으로 제시한 현장점검안에 여야 간사단이 합의하면서 막판 타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는 또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 국방부 및 국직기관·산하기관·부대 164명(종합감사 주요증인 67명), 병무청 6명(종합감사 5명), 방위사업청27명(종합감사 7명) 등 기관증인 197명과 종합감사 주요 증인 79명을 확정했다.
다만 일반증인은 여야간 이견이 남아 추후 여야 간사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국방위 최대쟁점인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합의서’ 공방 관련,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청문회, 긴급현안질의도 열릴 수 있을지 관심사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군사합의서의 과정과 합의 내용에 대한 시각이 (여야별로) 각각 존재한다. 이런 부분을 국방위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국방위에서 협의결과에 대해 충실한 설명을 듣고 국민들께 실체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청문회 등 별도 일정 진행을 요구했다.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유의미한 의견이고 공감한다”면서 “위원들이 국감 기간에 촘촘히 살펴보고 결과물이 부족하다 싶으면 간사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