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심재철 주장 반박 “靑 임용 전, 일반인 신분 근무…그 수당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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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28일 17시 55분


고민정 부대변인 페이스북
고민정 부대변인 페이스북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춘추관장을 비롯해 부대변인 등 13명의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한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정식 임용 후 회의 참석 수당 명목으로 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라고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28일 페이스북에 "심재철 의원이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 챙긴 청와대'라면서 실명까지 거론했다. 그 안엔 제 이름도 명기되어 있기에 말씀 드린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인수위가 없었던 저희는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까지 일반인 신분으로 근무를 했다. 그 기간 동안 일반인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고 부대변인은 "정식임용은 6월말 쯤 완료되었고 그 이후로는 회의 참석 수당 명목으로 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또한 그 수당마저도 관련 예산 규정에 근거한 집행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에 보면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1일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참모진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회의 참석 수당 부당 수령자로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송인배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고민정 부대변인,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의 이름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선 공무원인 경우,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선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또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참석수당을 금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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