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청와대는 여야가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태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오늘(28일) 했다”며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 사흘”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을 경우 대통령은 최장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가 사흘을 기한으로 정한 것은 최대한 빨리 유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신호다.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5명 가운데 유 후보자만 유일하게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새 장관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끝났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첫 조각 당시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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