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사우나 해명은 반성없이 위반 자백하는 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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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9월 30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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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지침, 업무추진비 ‘위생업종’ 사용 제한해”
“靑비서관, 공적업무하면서 회의 참석수당 타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미용업종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사례에 대해 해명한 것을 두고 “반성할 줄은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며 다른 위반을 자백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성역이냐”고 반박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2월 평창 소재 리조트에서 6만6000원을 사용한 건에 대해 ‘군·경찰 등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비로 썼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적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를 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경찰 사우나비로 썼다고 시인하면서도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 해이한 기강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예산 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목적이 타당했다면 정부의 예산지침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며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는 부실한 업무추진비 관리실태를 문제없다고 항변하면서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 없다고 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지난 5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감사원 감사중점 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라며 “청와대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의 재감사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와대는 오후 11시 넘어 술집등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을 24시간 일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데, 이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24시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24시간 일하니까 업무추진비로 심야에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경찰에게는 5500원씩 사우나 시켜준 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회 이상 식사한것에 대해 해명을 못하냐”며 “‘체리피킹’식 변명만 하지 말고 입증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청와대 비서관의 회의참석 부당 지급 의혹에 청와대가 자문수당을 지급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재정정보시스템에 정책자문료는 회의참석수당과는 분명하게 별도로 있다”며 “신원조회 기간 중 정식 임명장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신분은 민간인인데 역할은 대통령 당선 순간부터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어 “자기가 맡은 공적 업무를 한 것이므로 회의참석수당이 부당한데도 신분이 민간인이므로 괜찮다는 것 역시 완전한 꼼수이고 편법”이라며 “노무현 정권을 포함해 앞선 정권에서는 신원조회 등 정식 임명을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보수를 받을 수 없기에 1~2개월 보수 없이 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촛불정신으로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신원조회 기간 중 비서진 급여를 편법으로 회의참석 수당으로 챙겨준 것을 자랑하듯 기자회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어느 정권보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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