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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찬 “신창현 공개한 신규택지 자료, 정책자료라서 법적 문제 없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0-01 13:41
2018년 10월 1일 13시 41분
입력
2018-10-01 13:21
2018년 10월 1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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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동아일보)
검찰이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에 휩싸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같은당 이해찬 대표는 “정책자료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창현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 기밀서류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예민하니까 정책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다”라며 “그래서 당에서 (신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임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이 지역구인 경기도 과천을 포함한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같은달 1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신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의아스럽다. 범죄행위가 아님에도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것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양승태 전 대법관과 구색 맞추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는데, 압수수색이 적절한가는 법률적 검토를 해봐야겠다”라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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