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욱일기, 일제 강점 피해국엔 전쟁범죄의 상징…日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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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일 16시 36분


사진=욱일기(동아일보)
사진=욱일기(동아일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는 일본이 해상자위대 함선에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과 관련, “일제 강점의 피해 당사자나 피해국에는 전쟁범죄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욱일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집 됐던 청년들은 욱일기가 포함된 장애인기라는 깃발을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한다. 청년들이 죽으러 나갈 때 들었던 깃발이라고 해서 당시 청년만장이라고 불렸다고 한다”며 “일본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에 나가면서 욱일기를 내걸었다. 일제 강점의 피해 당사자나 피해국에는 전쟁범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의 경우, 전쟁범죄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사용하면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반면, 일본에서는 그런 과거청산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없이 함께 평화를 지키겠다는 관함식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국제관함식의 의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일본은 이번 국제관함식에서 욱일기를 달지 않고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해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했으면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은 이달 10∼14일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된다. 해상 사열은 11일에 열리며, 국내·외 함정 50여 척, 항공기 20여 대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우리 해군은 해상사열에 참가하는 일본 등 15개국 함정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국 정부에 보냈다. 그러나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장관은 “(욱일기 문양이 그려진) 자위함기 게양은 국내 법령상 의무이고, 유엔 해양법조약에서 규정하는 군대 선박의 국적 표식에 해당한다”면서 “당연히 달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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