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대법, 박근혜 구속 2개월 연장…내년 4월까지 두 차례 연장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0-01 19:06
2018년 10월 1일 19시 06분
입력
2018-10-01 18:46
2018년 10월 1일 18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동아일보)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66)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임시 배당받은 대법원 1부는 오는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2월 16일 24시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에선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법원은 2019년 4월 16일까지 앞으로 두 차례 더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아직 사건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부는 배당 전까지 사건을 임시로 담당한다.
앞서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은성·이민규·이석범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단, 이석범 변호사는 이날 국선변호인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美알래스카 주지사 25일께 방한… ‘LNG 투자’ 요청할 듯
‘尹 석방’에 與野 조기 대선 준비 ‘일단 멈춤’
레고 주식 못 사나요? ‘혁신 아이콘’ 레고가 위기에 강한 이유[딥다이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