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금지법’ 19대 국회서 발의됐지만 폐기…이번에는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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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일 14시 39분


욱일기 금지법 발의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군기 ‘욱일기’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욱일기 금지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2일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국내에서)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깃발·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제작·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도 전날 ‘일본 제국주의 또는 독일 나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또는 옷 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이 ‘욱일기 금지법’을 발의한 건 일본 해상 자위대가 오는 10일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 함관식’에 욱일기를 게양한 함정을 끌고 참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키라는 말이 있다. 제주 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군함이 일본 국내법에 따라 욱일기를 게양하겠다고 우긴다.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는 국제관계 행사이니 일장기를 게양하고 참가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일본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주년을 상기해야 한다. 독일에서 배움으로써 국제적 존경받는 나라로 성숙된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이 언급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내놓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이 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한일 공식문서에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이 들어간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도 일본은 공식 행사에서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손인춘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욱일기를 국내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면 처벌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사람들까지 처벌하게 되는 등 지나친 규제가 되고 표현의 자유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논란 끝에 폐기됐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나치즘을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라는 뜻의 독일 나치즘 상징)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스스로 만들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정치학과 교수는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독일은 하켄크로이츠라든가, 히틀러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공공장소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 있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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