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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재 “몰카 판결 4년만에 2배 증가…10명 중 9명 풀려나”
뉴스1
업데이트
2018-10-03 18:04
2018년 10월 3일 18시 04분
입력
2018-10-03 18:02
2018년 10월 3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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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걸려도 벌금만 내면 그만’ 인식 심기 충분”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지난 5년간 법원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지적이 3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법원의 몰카 범죄 관련 1심 선고는 모두 7207건이다.
2013년 933건, 2014년 1327건, 2015년 1474건, 2016년 1720건, 2017년 1753건 등으로 관련 1심 선고는 4년 만에 약 2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809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징역형은 617건(8.5%)이다. 나머지 사건들은 재산형(4012명·55.6%), 집행유예(1979건·27.4%), 선고유예(367명·5.0%) 등을 선고 받았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617명 중 396명(64.1%)은 1년 미만의 형에 해당됐으며, 재산형 역시 대부분이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몰카 범죄자 10명 중 9명이 풀려나고 있는 셈”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걸려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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