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 과정에 민간인이 참여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격 없는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연설문작성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박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차례에 걸쳐 980여만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박모씨는 방송작가 출신으로 지난 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후보 멘토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연설문 작성 참여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총리 연설 업무를 담당하는 소통메시지 비서관이 있고 아래에는 직원 5명이 배치돼 있다. 직원 5명 가운데 3명은 행정 업무를 담당해 실제 글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은 2명이고 지난 1일자로 소통메시지 비서관이 임용되기 전까지 약 5개월간 해당 자리는 공석이었다.
여기에 이 총리가 한달에 15건 안팎의 연설을 소화할 때도 있는 만큼 추가 인력 보충이 불가피하지만, 정식 채용보다 자문 형식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 총리실의 설명이다.
‘민간인의 참여로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심 의원에 지적에 총리실은 “이미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설문을 작성하기 때문에 기밀이나 보안사항이 담길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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