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렌트홈(임대사업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 중 최연소는 2세, 최고령 사업자는 112세인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32만9678명이다.
이 중 50대가 32%(10만4461명)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7%(8만9250명)로 그 뒤를 이었다. 50~60대가 전체의 59%를 차지한다. 이어 40대 8만6245명, 30대 4만2284명, 20대 7250명 순이었고,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188명이다.
미성년임대사업자 중 최연소는 2세로 주택 1채를 등록했고, 최고령 임대사업자는 112세로 12채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는 2012년 5만4000명(40만호)이던 것이 2017년 말 기준 26만1000명(98만호)으로 5년간 4.8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연말, 국토교통부가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급격히 증가해 올 8월까지만 8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한 임대사업자의 41%에 달한다. 8개월 만에 임대사업자 수가 총 34만 5000명, 임대주택 수는 120만3000호가 됐다.
이 의원은 “2살 아기가 임대사업을 어떻게 하겠나.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기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행위 자체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주어지는 꽃길 혜택을 노린 돈 있는 사람, 집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들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이상 투기세력의 자산 대물림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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