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용산참사 조사 결과에 대해 “결과적으로 무리한 작전으로 결국 희생을 낳았다. 국민 희생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이번 조사결과 관련 질의에 “그분(철거민)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다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시급한 진압을 판단한 부분을 인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권력은 국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고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적지 않은 희생자가 나왔고 공권력과의 대치에 있어서 인권 측면에서 과잉 사용한 부분이 있다”며 “진상조사위 발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어떤 경위가 됐던 간에 국민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이 작전 실패로 국민 희생이 따르게 됐다. 경찰관 희생도 있었다”며 “누군가 책임져야 하고, 그러면 정부가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인권 부분은 공권력 행사 방식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을 고치고 제도화를 받아들이겠다”며 “민사 형사상 귀책 부분은 법원 판단에 따라 절차가 완료된 부분은 법원 판단 자체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5일 2009년 용산참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사망·부상한 철거민과 가족에 사과 ▲철거지역 용역 폭력 예방과 제지 지침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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