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작가에 연설문 초안 자문…규정상 문제 없다”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4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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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을 민간인 작가가 작성했다는 문제제기와 관련, 총리실은 “원고 자문을 맡긴 것이며 자문료 지급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총리실 회의참석수당을 분석한 결과, 방송작가로 알려진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설문 작성 사례금 및 관련 회의 참석 대가로 980여만원을 수령했다고 4일 밝혔다.

심 의원은 총리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에 5명의 실무 인력이 배치돼 있음에도 외부 작가에게 연설 작성을 맡겨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국가 안보 관련 정보가 민간인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총리실이 이와 관련 기자단에 자료를 보내 “지난해 보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작가 A씨에게 총리 연설문 초안 작성과 관련한 자문을 의뢰하고 981만원을 사례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연설문이 월 평균 14건 정도인데 비해 연설문을 실제로 작성하는 직원은 소통메시지 비서관을 포함한 직원 3명으로 부족했다”며 “지난해 12월 직원 1명이 사임해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외부 민간 작가 A씨의 도움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소통메시지 비서관이 사임했고, 같은 달 하순 직원 1명을 채용했지만 비서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업무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지난달까지 A씨의 자문의 받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총리실은 세금낭비라는 지적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자문료와 교통비를 포함한 금액은 월평균 100만원으로 통상 외부 전문작가의 원고료 수준과 비교해 과다한 금액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가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선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다루는 참고자료와 통계 등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내용으로 국가기밀 유출 주장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작성에 참여한 원고는 월 평균 14건 중 2~3건으로 많은 횟수가 아니었고, 국가 안보나 기밀과 관련 없는 연설문”이라며 사회적경제 박람회 기념식, 광주세계수영대회 기념식, 잡콘서트 개막식 축사 등에 대해 자문을 의뢰했다고 예시했다.

심 의원이 자격 없는 민간인이 국정에 참여한 점을 들어 제기한 ‘비선’ 의혹에 관해선 “공식적인 자문료를 지급한 점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한 언론이 ‘연설비서관을 제쳐놓고 민간작가에게 맡겼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선 “연설비서관은 연설문을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연설담당 직원이 쓴 원고를 공동 기획, 검토, 협의하고 총괄해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연설비서관을 제쳐놓고’ 민간작가에게 맡긴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작업 프로세스 상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일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공석이 된 자리를 메꾸려고 해도 연설문 작성은 특화된 작업이라 채용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공석이었던 소통메시지 비서관을 약 5개월만인 지난 1일 임명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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