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 두달 만에 ‘구치소’·조윤선은 ‘집으로’…엇갈린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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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5시 41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실형이 선고된 김 전 실장은 석방 61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두 사람의 희비가 엇갈렸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재판이 길어져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6일, 조 전 수석은 9월 22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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