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 1만2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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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7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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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가 1만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해 출국금지된 인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1만2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인원 8952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한편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2만1403명으로 전년(1만6655명) 대비 29.0% 증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최대금액은 2004년에 2225억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였다. 1000억원 이상 체납도 5건이나 있었다. 지난해 최대 고액·상습 체납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원을 내지 않았다.

금태섭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 증가는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명단공개 확대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은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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