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엔 없었는데…법적근거 없는 호텔 봉사료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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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7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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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소비자들 불만 속출…정부 대책 필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는 호텔 봉사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7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호텔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2014년 9844건, 2015년 9128건, 2016년 1만256건, 2017년 1만3168건, 2018년 8월 기준 9396건 등 최근 5년간 총 5만1792건이다.

소비자 불만의 주요 내용은 표시된 요금에는 봉사료가 없는데, 실제 결제를 할 때는 봉사료가 포함돼 계산된다는 것이다.

실제 호텔에서는 봉사료를 부과 안 하지만 예약사이트에서는 부과하기도 하고, 봉사료 부과 문제를 지적하자 표기의 실수라며 봉사료를 삭제한 사이트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과거 법적근거 없이 행정지시에 의해 부과해온 봉사료를 소비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70년대까지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종업원들이 팁을 받자 팁 수수에 따른 고객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에 1979년 교통부는 종업원들의 과다한 팁 요구에 따른 고객 불편을 줄이고, 종업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평준화를 추구하기 위해 숙박이나 식사비용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추가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의 행정지시로 봉사료 제도를 시행했다.

이처럼 행정지시 공문에 의거해 실시된 봉사료 제도는 시행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학계와 업계에서는 봉사료의 기본급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률에 봉사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과거 당국의 행정지도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조치는 없었다”며 “심지어 소비자원이 2017년 4대 글로벌 숙박예약 대행 사이트 거래조건 실태조사를 벌여 피해 상황을 파악했으나 이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가 가격 등 상품정보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추가비용이 없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 “더 이상의 소비자들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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