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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공식발효 추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0 10:57
2018년 10월 10일 10시 57분
입력
2018-10-10 10:55
2018년 10월 10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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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달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명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공식발효를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비준·공포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방부는 후속 군사실무회담과 남·북·유엔사 3자 협의 등을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최전방 감시초소(GP) 시범철수 추진 등의 세부 이행절차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이후 합의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유간부처·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재 안보상황과 연계해 한미 연합군사연습·훈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6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유예하기로 하고, 이어 2개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을 무기한 유예키로 결정했다. 다른 훈련은 계획대로 시행됐다.
다만 국방부는 우리 군 주도의 전구(戰區)작전 수행능력 발전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태극연습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극연습은 통상 5~6월에 실시됐지만, 올해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KR)과 독수리 훈련(FE)이 4월로 연기되고,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까지 유예되면서 연습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종교·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으면서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복무기간에 대해 27개월(육군의 1.5배)과 36개월(육군의 2배)을 두고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복무형태와 분야는 소방기관이나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고 이달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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