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0일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남성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선처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 최고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풍등은 담배꽁초처럼 특정 방향을 향해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허공에 띄우는 것”이라며 “그 풍등이 근처 저유소로 날아가서 큰 화재가 날 확률은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풍등이 하늘에 떠올라서 벼락 맞을 확률보다 훨씬 낮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확인된 사실은 저유소에서 가까운 초등학교에서 8년 동안 풍등 날리기 행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스리랑카 노동자는 초등학교에서 풍등 날리기 행사를 했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리랑카 노동자가 제갈량처럼 동남풍을 불러올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풍등을 던져서 거기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연에 우연이 겹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중실화죄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화재의 책임을 스리랑카 노동자한테 모두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실제 책임은 풍등으로 인해서 화재날 수 있다는 것을 미연에 인지하지 못하고 전혀 예방하지 못한 대한송유관공사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억울한 외국인 노동자 만들지 말고 구속영장 철회하고 선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7일 오전 10시 34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9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신청했으나 1차례 보강 수사 지시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10일 오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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