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은 2008년 246명에서 2014년 1236명으로 5배 넘게 증가한 후 지난해에는 112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도 7월까지 677건이 발생하며 작년 추세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처럼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속비율은 2012년 27%에서 2017년 10% 로 크게 감소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10명 중 1명만 구속된 것이다.
2011년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이후 정부는 친고죄 폐지 등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유사성행위, 위계 등 간음 및 추행,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등이 포함된다.
금태섭 의원은 “장애인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구속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 국선변호, 진술조력인 등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장애인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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