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이상 고가 수입차 90%는 업무용, 대책 시급
지난해 판매된 2억원 이상 수입차 10대 중 9대는 업무용 차량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수입차의 90%를 법인용으로 등록해 사적으로 이용한 뒤 관련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하는 편법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용으로 등록된 2억원 이상 수입차는 총 2428대다. 국토교통부 수입차 용도별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개인용으로 등록된 2억원 이상 수입차는 251대에 불과했다.
2억원 이상 수입차 등록대수는 총 2679대로 이중 88.3%가 법인용이다. 1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지난해 등록된 2만4710대 수입차 중 76%인 1만8837대가 법인용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초고가 스포츠카를 법인용으로 등록해 개인이 이용하고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하는 편법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법인용도로 등록한 수입차 중 최고가는 부가티의 ‘베이론’이다. 이 차량의 취득액은 25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어 Δ페라리(17억원 및 16억4000만원, 2대) Δ벤츠 SLS AMG(12억원) Δ애스턴 마틴의 뱅퀴시 자가토 볼란테(11억5000만원) Δ벤츠 C-Class(11억4000만원) Δ포르쉐 918스파이더(10억9000만원) Δ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9억원) Δ롤스로이스 팬텀 EWB(8억7000만원) Δ재규어 XJ 3.0D(8억원) 순으로 가격이 높았다.
김상훈 의원은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 법인차 등록 요건을 강화했지만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관계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