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 등을 받아 환수해야 하는 공무원연금이 2015년 이후 16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수율은 절반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인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환수발생 및 환수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수대상 공무원연금은 총 161억2100만원(464건)이었다.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공단은 수급자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 파면·해임 후 처분 취소에 따른 복직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지급된 연금을 환수해야 한다.
환수발생 사유를 보면 금액으로는 ‘파면·해임 후 복직’이 83억2200만원(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수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69억1100만원(2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중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95억5000만원(301건)으로 환수율은 59.2%에 그쳤다.나머지 65억7100만원(163건)은 환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2년여가 지난 2015년과 2016년의 미환수금이 33억원을 웃돌았다.
이처럼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연금 환수 사유 등의 사실을 공단이 늦게 인지하거나 신고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기여금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그 일부가 보전되기 때문에 수익성 창출에 앞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우선돼야 한다”며 “환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적극적인 체납 처분,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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