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결격사유 드러나… 당장 사퇴해야”
국감서 강정민 위원장 “빌려쓴 것” 주장… 추가로 391만원 쓴 내용 공개돼
1월 위원3명 규정위반으로 물러나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사진)이 원자력연구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지급된 연구비를 사용한 명세가 공개됐다. 현행 법은 원자력 이용단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사람은 원안위원장이나 위원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강 위원장이 이 연구용역에 참여했는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위원장이 2015년 KAIST 교수 재직 시절 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비 274만 원을 받아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강 위원장은 연구 용역 수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명세에는 강 위원장이 274만 원 외에 추가로 391만 원을 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KAIST와 한국연구재단이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소형혁신 노심개념 연구 연구비 세부 내역서’와 관련 서류에 따르면 강 위원장은 KAIST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5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원자력 관련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체재비, 항공료, 해외여행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학교 측으로부터 665만 원을 받았다. 강 위원장 이름이 명시된 연구비 지급신청서, 여행사가 강 위원장 앞으로 발급한 항공권 및 항공수수료 내용도 확인됐다. 이 연구 과제의 연구비 총액은 약 1억4000만 원이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단체로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등 관련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장 또는 위원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올해 1월 감사원 감사에서 원안위원 3명이 이 조항에 해당돼 물러나기도 했다.
12일 국감 당시 강 위원장은 “연구에 참여한 것이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주장하다 거듭 추궁이 이어지자 “연구비를 빌려 쓴 것이며, 274만 원 중 186만 원을 이미 갚았다. 문제가 된다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명세서와 관련 서류를 보면 강 위원장이 274만 원 외에도 학회 참가비 등의 명목으로 391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해 원안위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원안위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
최 의원은 “강 위원장이 결격 사유가 드러났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연구비를 추가로 수령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퇴직해야 하며 국감에서 위증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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