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K뱅크, 인터넷은행 내정 의혹…안종범 수첩에 기재”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18일 16시 19분


[국감브리핑] “발표 9일 전 安수첩에 결과 적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박근혜 정부 당시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한 후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 내용 일부를 공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 전 이미 안 수석의 수첩에는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10월1일 KT와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고, 금융감독원은 11월27일부터 3일간 외부평가위원 합숙 심사를 진행한 뒤 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안 전 수석의 11월20일 수첩에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 등 각 사업자별 점수가 적혀 있었다. 이는 박영선 의원실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의 평가 결과와도 일치했다.

해당 기록이 게재된 기간 안 전 수석은 APEC 정상회의 수행 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행중이었다. 수첩에는 APEC 정상회의 관련 내용들도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동행하는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인가 평가 점수를 사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기재했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내다봤다.

박 의원은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겨가면서 K뱅크에 80억을 출자했다고도 밝혔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출자를 결정하기 전에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나,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 9월 KT와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 협의를 했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사회 의결도 없이 계약 체결 후 두 달 후에야 이사회 의결을 서면으로 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사전 내정한 후 평가결과를 짜맞추기 한 의혹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 드러났다”며 “기재부는 K뱅크의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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