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심의, 전후 바뀐것” 지적에 靑 “정치적 주장”
국무회의 직후엔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는 7박9일간의 유럽순방 뒤 첫 공개일정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계기에 순방성과를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순방기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뜻을 전했고, 사실상 수락 의사를 확인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90만 여명이 동의하면서 역대 최다 동의를 얻은 상태다. 마감일까지 시한이 남은 만큼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전날(22일) 공동제출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에 대해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로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대책을 내거나 그럴 계획은 없다”고 밝혔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과 관련해 특별지시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같은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한 상황이다.
모두발언에 이어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법률안 6건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차례로 심의한다.
안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달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두 합의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문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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