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형사처분은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병역미필자 중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미귀국자는 775명이다.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나 징집·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병역기피자는 2014년 162명, 2015년 161명, 2016년 155명, 2016년 177명, 올해 8월까지 120명 등 매년 꾸준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 상황을 살펴보면 10명 중 9명인 710명(91.6%)이 기소중지 상태이다. 집행(선고)유예는 단 17명(2.2%)에 불과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귀국 병역기피자의 경우 국외체재 중에는 기소중지되지만, 이들이 귀국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따라서 미귀국 병역기피자 대부분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연령초과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미귀국자는 올해에만 65명으로 집계돼 사실상 해외 장기체류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5년간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적상실 병적제적자는 1만8654명에 달하며, 복수국적자중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적제적자도 389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적상실·이탈 병적제적 후 71명은 다시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홍철 의원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출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기피자는 철저히 관리돼야 하지만 병역기피 집행(선고)유예 인원은 단 몇 명에 불과하다”며 “병역기피 기소중지는 국외체류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귀국 시에만 처벌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병적제적 후 국적회복자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기준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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