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책’ 국정과제 이행 차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2018.9.11/뉴스1
정부가 탈북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탈북민 보호 결정 제외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을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탈북민의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신분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국내 입국한 뒤 뒤늦게 탈북민임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이 같이 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후 올해 9월까지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 256명 중 206명(78%)이 입국 후 1년이 지나 보호 신청을 할 경우 보호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법률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또 개정안을 통해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에 대한 주거 지원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주거 지원은 보호 결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이뤄져 왔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을 이유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주거 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해당 사유로 인해 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탈북민들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탈북민의 취업 장려를 위한 제도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탈북민 중 ‘취업보호대상자(최초 취업 시부터 3년 이내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모범 사업주’를 우선구매 지원 대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해당 조항을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시행령에만 규정됐던 탈북민에 대한 임시보호조치의 내용과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책’의 이행 차원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추진해 탈북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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