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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후 신고 탈북민 보호 기준 ‘1년→3년’ 개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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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12:04
2018년 10월 23일 12시 04분
입력
2018-10-23 12:02
2018년 10월 23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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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후 탈북민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결정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탈북민 보호결정 제외 사유 중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을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 혼인 등을 계기로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후 탈북민으로 신고할 경우 ‘보호결정’ 심사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입국 후 1년이 지났을 경우 제외됐으나, 이 기준을 3년으로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이후 올해 9월까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은 총 265명이며, 그중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 제외된 사례가 78%(206명)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에 대한 주거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보호결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주거지원을 했으나, ‘해외 10년 이상 체류’ 또는 ‘국내 입국 3년 후 보호신청’ 등의 이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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