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자본 창업 쉽게 만든다…창업규제 105건 개선안 마련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4시 56분


정부가 관광안내업, 보험업 등에서 소자본 창업이 쉬워지도록 업종을 세분화·신설한다. 또 대중문화기획, 사회적기업 등 분야의 창업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05건의 ‘창업 규제 혁신방안’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초부터 363개 업종에서 관련 규제 혁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로 이날 86개 업종에서 105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은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업종 구분을 정비하고, 과도한 경력·업력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창업 자본금 면제 등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업종 정비 부분에서는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기존 업종을 세분화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업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자본금 2000만원 내외로 외국인 대상 관광안내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한다. 기존 법에 따르면 신규 창업자는 최소 1억원이 필요한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소액·단기보험업도 새로 만들어 펫보험, 공연티켓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업 창업 시 적용받는 자본금 기준을 50억원 이하로 낮춘다. 현행 보험업법으로는 일반 보험업으로만 창업이 가능하며, 50~300억원의 자본이 필요하다.

창업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고형연료 제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차·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정부는 경력·업력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규정도 바꾼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50% 이상을 취약계층에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30%로 상시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적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창업에 필요한 경력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화장품 제조판매 창업 자격을 의사·약사 및 관련학과 전공자에서 전문교육 이수자로 넓히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한다.

소자본 창업가가 갖추기 어려운 시설·장비 부담도 덜어준다. 현재 공공조달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생산 설비공장 및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연구전문기업에 한해 직접 생산시설을 가지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개정한다.

정부는 아울러 창업기업의 부담금을 완화하는 한편, 창업 자본금 면제도 추진한다.

창업기업이 3~5년간 면제받는 12개 부담금에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 4가지를 추가하고 제조업 창업자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창업자본금 규정이 사라지는 대표업종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다. 기존에는 창업하려면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500대 이상 화물차를 보유해야 했지만정부는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자본금 기준을 삭제한다. 정부는 화주와 차주를 연결해주는 해당 업종에서 IT 기반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창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전국 13개 자유무역지역에 창업기업 입주를 허용한 뒤 사후 실적평가를 통해 정식 입주를 허용하도록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신규 창업가능 업종을 계속 발굴하고, 특히 규제혁신 5법 중 나머지 2법을 통과시켜 신산업 창업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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