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부분 코레일 서울본부 서울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업소 소속 KTX 기장 출신으로 명예퇴직한 뒤 SR로 옮겼다.
하지만 코레일 인사규정에 따르면 ‘자회사를 전제로 퇴직하는 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코레일은 이들의 재취업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명예퇴직금 반환 요청을 했지만 아직 전액 환수되지 않았다. 현재 코레일은 퇴직자 31명에 대해 퇴직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현재 코레일 내부 조직기강에 문제가 있다”며 “조속한 환수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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