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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현병병사 체포조 임명 금지 추진…성범죄 피해자 징계고지 마련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6 10:30
2018년 10월 26일 10시 30분
입력
2018-10-26 10:28
2018년 10월 26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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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6일 헌병 병사를 군무이탈 체포조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과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고지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군 사법 개혁 과제 22개를 발표하고 고등군사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지역군사법원장을 민간화하는 한편 각 군에 검찰단을 설치하고 수사·작전 헌병을 분리하는 등 개혁작업을 착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헌병 병사를 군무이탈 체포조 등 수사보조로 운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군사법경찰리 임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군사법경찰리가 해왔던 군무이탈 체포 임무수행을 할 대체인력을 현재 협의 중이다. 대체인력으로는 헌병과 군사안보지원부대 소속 군무원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피해자 안정과 신변보호 등을 위해 2020년까지 피해자 보호시설 신설하고, 법적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중앙증거물 보관실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국방부는 현행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감봉·견책 등 병 징계종류를 다양화하는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국방부는 성폭력 근철 대책으로 핵심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집중교육을 전년대비 2배 수준으로 향상하고, 지후관과 군 전담교관에 의한 교육을 개선해 민간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성 비위 행위자와 공간을 분리하고 성범죄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성범죄에 대한 묵인, 방관, 고의적 지연에 대해서고 강력 처벌하고, 묵인시에는 행위자와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정치개입과 댓글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됐던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한편 조직정원을 삭감하고, 내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전면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편되는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군의 사이버상황 인식과 관리 강화를 위해 작전센터를 신설하고, 사이버위협대응 전문성 향상을 위한 훈련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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