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카풀업계에 ‘상생 부담금’ 등 검토
택시 사납금 폐지 완전월급제로… 당정, 반발 덜한 ‘공유숙박’ 협의 끝내
정부가 이르면 내년에 ‘우버’ 같은 공유교통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하고 택시업계를 주축으로 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이 같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 규제도 못 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28일 경제 부처 당국자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기존 업계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연말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에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유숙박의 걸림돌이 되는 관광진흥법 등 법령 개정 사안을 국회에서 처리토록 하고,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손실 보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공유경제 사업자와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경제 관련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관련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24일 밝힌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세부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여당 정치인과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에서 기존 사업자의 반발을 우려하며 세부대책 발표 시기를 연말로 미뤘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청와대에서도 공유경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유경제를 하지 않고도 우리 경제가 잘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덜한 공유숙박의 경우 가급적 빨리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공유숙박 규제 개선의 골자는 도심 내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공유교통 확대 시 피해를 볼 수 있는 택시업계다. 택시업계는 조직화돼 있어 ‘표심’을 좌우할 수 있고 대부분이 생계형 일자리라는 점에서 업계의 마음을 돌릴 만한 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고심 중이다.
국토부는 26일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는 한편 고령의 택시운전사가 면허를 반납하면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담은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여당에 제출해 당정회의를 마쳤다. 이와 함께 공유교통서비스에 뛰어드는 업체들로부터 상생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게 해 이를 택시업계를 위해 사용하는 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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