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서 헌재 관련 문건 작성 사실 위증 혐의
여야 “법무부 ‘패싱’ 공문 있을 수 없는 일…윤석열 오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국회로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물론 국감 도중 공문을 발송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여상규 법사위원장 앞으로 ‘前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에 대한 고발요청’ 공문을 윤 지검장 명의로 발송했다.
중앙지검은 공문에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 10월18일 귀 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2016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임 전 차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다”고 적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임 전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증 혐의와 관련해선 임 전 차장이 지난 2016년 10월18일 당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지요?”라는 정갑윤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질의에 “그것을 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위증했다고 명시했다.
공문에는 “사실은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결정으로 이에 대한 사법심사가 필요하고, 이를 지적한 전주지법 2015구합407호 판결은 적절하다’는 취지의 2015년 11월25일자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 문건을 작성한 있다”고 설명돼 있다.
현행법상 국감에서 위증하는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앙지검의 고발 요청에 대해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모두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한편,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사위에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윤 지검장이 법사위에 공문을 보낸 것이 절차상 맞느냐”고 지적했고, 여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문 발송 사실을) 몰랐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검찰국장에게 다시 얘기해 제대로 절차를 밟겠다”고 답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윤 지검장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감 도중에 법사위원장에게 임 전 차장에 대한 고발요청서를 보내다니 제정신이냐”라며 “지금이라도 윤 지검장을 호출하든지 아니면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주의를 줘야 한다. 오만불손한 태도를 고쳐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 위원장은 “박 장관이 다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공문을 보내겠다고 하니 간사들과 (고발을) 의논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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