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 12시간 만에 귀가…“지켜본 분들 판단할 것”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30일 00시 24분


‘드루킹’ 김모(49)씨와 포털사이트 댓글 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1) 경남도지사 첫 공판이 약 12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9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오후 11시45분께 재판을 마치고 나가면서 “오늘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대한 판단은 지켜본 분들이 할 것”이라며 “남은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새로운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 지금까지 조사 과정처럼 남은 법적 절차를 충실하고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드루킹 측이 최근 재판에서 ‘김 지사에게 토사구팽당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선 “지금까지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혔다.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바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시연회 참석 정황을 묻는 말에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본 적도 없고, 사실관계도 다르다”고 일축했다.

댓글 조작을 몰랐는지 여부는 “이미 충분히 내 입장을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재판에는 드루킹 측근 ‘서유기’ 박모(31)씨와 ‘솔본아르타’ 양모(35)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산채’로 불린 경기 파주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한 정황 등을 증언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본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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