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자문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위법·부당 채용을 한 것이라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 것으로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 속에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공익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러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고, 감사 청구된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기관에 대해 직권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외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기관으로는 언론에서 구체적인 비위 의혹이 제기된 기관 중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다.
이번 감사는 다음달 중에 착수할 예정으로 채용과정의 공정성 및 특혜 여부 뿐 아니라 노조와의 협약의 적법성, 상급기관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관련 제보·민원 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적발된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며 향후 채용비리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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