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자 범죄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형하는 조항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명 김성수법(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심신미약 상태의 행위에 대해 죄질이나 행위양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감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형한다는 의무조항은 ‘감형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꿔 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로 인정된 자의 범죄에 대해 반드시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위 당시의 책임여부에 따라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책임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미국 등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 감경조항이 없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를 사용하는 독일에서도 형법 제20조와 21조에서 ‘심신미약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상의 책임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심실상실자의 감형 여부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법관의 재량으로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린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해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를 참작했다”며 “이미 비슷한 사건으로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이 일었으므로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경진, 김학용, 박광온, 박대출, 박맹우, 박성중, 이장우, 이철규, 임이자, 추경호, 홍문표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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