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환경부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8시 22분


11월8일까지로 기한 정해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3/뉴스1 © News1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3/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달 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후) 6시15분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송부했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법에 따라 전날(29일)이 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으나,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위원들간 이견으로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보고서 채택 불발시 대통령은 불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해도 대통령은 대상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한편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시, 이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현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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