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고 무기징역”…개정안 발의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1일 17시 57분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음주운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약 2만여 건 발생했고 사망자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3명에 달했다. 음주운전으로 매일 1.2명이 사망하고 약 100여명이 부상을 입는 셈이다.

특히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탓에 재범률이 높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이르고 3회 이상 재범률은 20%에 달하는 현실이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피해자에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 ▲운전자가 음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것을 알면서 동승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라는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사망에 이르는 음주운전의 경우 살인죄로 강력히 처벌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한 동승자도 책임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부산에서 군복무 중이던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윤씨 친구들이 만취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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