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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 다소 성급…대체복무제 마련에 박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1-01 19:39
2018년 11월 1일 19시 39분
입력
2018-11-01 19:29
2018년 11월 1일 19시 2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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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인 2017년 5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철창에 갇힌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사진=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자유한국당은 1일 대법원이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중시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송 대변인은 “당장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할 객관적 잣대와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분단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북핵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남북은 대치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규약에는 ‘적화통일’이 버젓이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대체복무제의 입법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며 “자유한국당은 현역복무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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