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경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직원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다.
경찰의 의견은 일단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됐다.
발단은 이렇다.
2012년 4월10일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와 이 지사의 모친인 구모씨가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 “아들(이재선)이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의뢰서를 냈고, 이에 대해 이재선씨의 가족들은 “당시 이재선씨는 정신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다.
그러나 경찰은 이 지사가 친형 입원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신보건법 등을 어기고 공무원을 움직여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 지사는 도지사 당선 후 “시장은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조치 의무가 있고,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 보호 요청’이 있으면 전문의에 의뢰해야 하고(1항과 3항), 전문의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진단을 위한 입원 조치가 가능(4항) 하다”며 “이 절차가 모두 갖추어져 ‘진단입원’이 가능 했으나 정치적 부담으로 집행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사칭은 과거 2002년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 검사를 사칭해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받았지만, 지난 6·13지방선거에서는 “누명을 썼다”고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해석했다.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은 이 지사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게재한 사건이다.
당시 이 지사는 공보물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503억원을 벌었고, 그 중 2761억 원을 사용해 신흥동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며 선거운동 활용한 선거공보물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했다.
불기소의견 송치는 Δ여배우 스캔들(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Δ조폭 연루설 Δ일간베스트 활동 관련이다.
배우 김부선씨와 연관된 여배우 스캔들은 이 지사를 끈질기게 따라다닌 꼬리표다.
앞서 경찰은 두 사람의 스캔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김영환 전 국회의원, 방송인 김어준·주진우씨 및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두 사람의 스캔들을 확인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데다 김부선씨가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에 이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앞으로의 수사를 검찰로 넘겼다.
조폭연루설은 한 방송사가 지난 7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폭력조직인 성남국제마피아파 및 성남국제마피아파의 주요 조직원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고, 일간베스트 활동은 지난 4월 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주장이 최근 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급속히 번졌다.
이후 이 지사는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해당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됐다.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가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경찰은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수사단을 꾸려 먼지털이 저인망수사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결론에 짜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의혹, 압수수색 신청 허위작성, 망신주기도 난무했다. 김모씨 사건 무혐의불기소를 감추며 굳이 ‘검찰이관’ 신조어를 만든 것에서도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부선, 일베, 조폭연루설 누명을 벗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며 “정치편향 아니면 무능 외 설명할 길 없는 이번 수사결과는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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