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아들 군 입대 김진태 “군필자는 비양심적이냐…법원은 좌파완장부대”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2 09:50
2018년 11월 2일 09시 50분
입력
2018-11-02 09:48
2018년 11월 2일 09시 4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대법원이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이냐”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이제 다 군대 못 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지 모르겠다”며 “북한군 복무기간은 남자10년, 여자 7년이고 이스라엘도 남녀 의무복부인데 우린 가고 싶은 사람만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가며 청소해야하는데 요샌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덤빈다”며 “법복 입은 좌파완장부대답다. 이들에게 법은 변혁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 입대를 앞둔 아들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몇 달 뒤면 우리 아들도 군대를 간다”며 “이 녀석의 심사가 복잡할 것 같다. 그래도 어쩌겠니 이런 암울한 나라에 태어날 걸 탓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1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14년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사상 첫 판결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머스크 첫 공동인터뷰…‘머스크 대통령’ 논란 묻자 한 말은
평택 빌라서 “20대 외국인 근로자들 복통 호소” 신고…1명은 숨져
개통 2개월 만에 동해선 사망 사고…근덕역서 30대 근로자, 작업차에 치여 숨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